정부가 2027년까지 기초연금 급여액을 40만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모든 수급자가 혜택을 받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방침대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의 연계 감액을 단계적으로 폐지해도 몇 가지 감액 장치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사실상 유지하는 대신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으로 이를 보완할 생각인데 일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셈이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대로 임기 내 기초연금 월 급여를 4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우선 2026년 저소득 노인의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올린 뒤 2027년부터 수급 대상 전체(노인 소득 하위 70%)에게 4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정부가 매년 정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받는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 규모가 70% 수준이 되게 설정한 기준 금액으로 소득과 재산 수준,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정한다.
정부 안팎에서는 기초연금을 올린다고 해도 노인의 상당수는 40만 원보다 낮은 금액을 수령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기초연금 때문에 생계급여가 깎이는 문제는 개선해나가기로 했지만 소득 역전 방지 감액과 부부 감액,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는 유지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은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의 소득이 받지 않는 사람보다 높아지는 현상을 막고자 도입한 제도다. 기초연금을 포함한 소득 총액이 수급 자격인 노인 소득 하위 70% 수준을 넘지 않도록 조절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또 부부가 함께 연금을 받는 경우 기초연금을 20% 삭감한다. 2인 생활비가 1인의 2배 이내라는 점을 고려한 장치다. 올해도 단독 가구의 기초연금은 33만 4810원이었지만 부부 가구는 53만 5680원이었다. 국민연금을 동시 수령하는 수급자도 급여가 깎일 수 있다. 국민연금액이 기초연금의 1.5배 이상이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7년 이상인 경우 가입 기간이 1년 늘 때마다 기초연금은 약 1만 원씩 감소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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