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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기억을 못합니다"…이재명 결심 공판서 檢, 이문세 노래 인용

[檢, 이재명 대표 징역 2년 구형]

오전 10시 30분 시작 결심공판 7시간이나 진행

檢, 이문세 ‘사랑이 지나가면’ 인용… “끝내 김 씨 외면”

“신분과 정치 상황 따라 법 적용 잣대 달라지면 안돼”

이 대표 국정감사 발언 “말이 꼬였다” 해명하기도

'김문기·백현동 의혹' 관련 허위 발언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7시간 넘게 진행한 공판 끝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와 관련한 4개의 형사사건 중 첫 번째 검찰 구형이 나오면서 사법리스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이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대표가 기소된 지 2년 만에 나온 구형이다.

검찰은 “대법원에 정의의 여신상이 있다. 법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죄질과 불법성 정도에 따라 평등 원칙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걸 의미한다”며 “피고인 신분과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공직선거법 적용 잣대가 달라진다면 공정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가 물거품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라는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해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을 왜곡하는 상황에 대한 엄벌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대선이라는 정치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핵심 공약사업을 책임지고 수행을 도와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끝내 모른 채 했다”며 “김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음에도 조문도 하지 않고 법정에서 하급직원이라는 칭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그 사람 나를 보아도, 나는 그 사람을 몰라요. 그대 나를 알아도, 나는 기억을 못합니다’는 가수 이문세의 ‘사랑이 지나가면’ 노래 가사 일부를 인용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김 처장을 알지 못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의 압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했다고 말한 혐의도 있다.

이날 결심공판은 피고인 신문과 검찰 구형에 이르기까지 7시간 넘게 진행됐다. 구형에 앞서 진행한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이 대표는 2021년 경기도 국정감사 발언에 대해 “말이 꼬였다”는 해명을 했다. 이 대표는 “국정감사장에서 수년간 일들에 대해 발언을 압축적으로 하다 보니 이야기가 꼬인 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또 “국토부 공무원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 이렇게 표현한 건 아니다”며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더라’ ‘직무유기 이런 걸로 문제를 삼겠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1심 선고기일을 11월 15일 오후 2시 30분으로 정했다. 이 대표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민주당의 경우 지난 대선 선거비용으로 보전받은 434억여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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