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각각 금고 3년, 무죄를 선고받은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7일 서울서부지검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허위공문서작성·행사, 국회증언감정법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서장과 업무상과실치사상,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를 받는 박 구청장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두 사람과 각각 함께 재판에 섰던 경찰공무원 4명과 용산구청 공무원 3명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서장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송병주(53)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에 대해서는 금고 2년 형을, 박인혁 전 112상황팀장에 대해서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를 받는 정현우(54) 전 여성청소년과장과 최용원 전 생활안전과 경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박 구청장과 함께 기소된 유승재 저 용산구 부구청장, 문인환 전 용산구청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원준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1심 법원은 박 구청장 등 4명의 업무상과실치사상에 대해 ‘용산구에는 인파 유입을 막고 해산시킬 수 있는 수권규정이 없어 구체적인 주의의 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며 “‘재난안전법’은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대책을 마련할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재난현장에서 유관기관과 협력해 총괄 조정하고 응급 조치할 의무 역시 규정하고 있는 점 등 고려할 때 재판부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또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와 관련해선 전원 무죄 선고를 받은 데 대해 “관련 문서에 이 전 서장이나 박 구청장의 사고현장 도착 시간 등이 명백히 거짓으로 기재된 점, 피고인들이 이를 지시하고 실행한 충분한 정황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법원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어 이를 바로 잡고자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과실과 그로 인해 발생한 결과가 매우 중대한 데도 사고의 책임을 떠넘기며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하여 항소한 것”이라며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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