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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건설 일용근로자도 고용 보험 직권가입 추진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협업해

구직급여 등 고용보험 혜택 제공

사진 제공=이미지투데이




일용근로자도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으로 구직급여 등 고용보험 혜택을 받게 됐다.

근로복지공단은 8일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건설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직권가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협업해 국세청 소득지급내역과 공사현장별 출퇴근 전자카드 자료를 종합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공단은 국세청과 협업해 소득자료를 바탕으로 건설 직종 외에 근로자들을 2023년 56만 명, 올해 1∼8월 30만 명을 고용보험에 직권 가입시켰다. 다만 건설업은 그동안 신고체계 등의 차이로 직권 가입이 쉽지 않았다. 건설 일용근로자는 가입률은 18.8%에 그쳐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가 많다.

공단은 올해 연말까지 '건설업 일용근로자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해당 기간엔 미신고 및 신고 내용 정정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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