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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규제 속 주민 삶의 질 높인다…남양주시, 조안면 노유자시설 건립 추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후 수십년 규제

종합 복지서비스 제공 시설로 조성

남양주시 조안면 노유자시설 조감도. 사진 제공=남양주시




남양주시 조안면 노유자시설 위치도. 사진 제공=남양주시


경기 남양주시가 각종 규제로 수십 년 간 불편을 겪어 온 조안면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노유자시설 건립을 추진한다.

15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9월 ‘2024 한강유역환경청 특별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확보한 46억 원에 시비 8억 원을 더해 노유자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노유자시설은 교육 및 복지 시설군에 속하는 아동 및 노인 복지 시설,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않은 사회 복지 시설 및 근로 복지 시설을 말한다.



조안면은 1975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수십 년 동안 강력한 규제를 받아오면서 주민 편의시설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시는 노유자시설 건립 추진을 통해 조안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주민 간 소통과 화합 촉진 등을 이끌 계획이다.

노유자시설 건립 사업은 내년 착공,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하며, 향후 조안면 주민들에게 건강관리, 심리상담, 이·미용 서비스 등의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공간이 될 전망이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노유자시설은 상수원 보호라는 이유로 수십 년간 각종 규제를 받아온 조안면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인 만큼 그 의미가 크다”며 “주민 삶의 질과 행복지수를 높이는 최고의 시설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 시장은 “앞으로도 조안면 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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