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해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에 대해 2014년 인권 침해로 판단했던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약 10년 만에 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을 뒤집었다.
인권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정문을 28일 공개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전원위원회에서 이 결정을 내리고, 결정문을 작성해왔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2014년 학교의 휴대전화 수거를 인권 침해라고 결정한 후 10년이란 짧지 않은 시간이 흘렀고 학생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해 사이버폭력, 성 착취물 노출 등 다양한 문제가 나타났다"며 "더 이상 학교의 휴대전화 수거가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앞서 2023년 3월 전남의 한 고교생이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해 쉬는 시간·점심시간 등에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하면서 이뤄지게 됐다. 전원위에서는 위원 10명 중 8명이 기각, 2명이 인용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해당 학교가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설문조사로 수렴해 학생 생활 규정을 개정했고, 수업 시간 외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는 휴대전화 사용을 최대한 보장하는 등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소수 의견을 낸 위원들은 "학교가 학생 의사에 반해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거나, 규정과 달리 일과시간 중 과도하게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일반적 행동 자유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기존 결정 변경에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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