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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운명의 날…대법원 ‘선거법 사건’ 오늘 선고

1심 유죄·2심 무죄 정반대 결론 나와

대법원 지난달 22일 전원합의체 회부

두 차례 합의기일 진행 후 신속 선고일 지정

결론 경우의 수는 상고기각·파기환송·자판

李후보 법정 불출석…선고는 TV생중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엄지를 들어 보이며 미소짓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정반대의 결과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진다. 이번 판결에 따라 이 후보의 정치 생명은 물론, 대선 구도 전체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오후 3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후보의 상고심 선고를 대법원 대법정에서 진행한다. 이는 검찰이 2022년 9월 이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지 약 2년 8개월 만에 내려지는 최종 결론이다. 상고심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후보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결정에 따라 이 후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후 22일과 24일, 두 차례 전원합의기일을 열었다. 이번 심리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과 재판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선고 요지는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재판장을 맡은 조 대법원장이 직접 낭독한다. 사건번호와 개요, 1·2심 판단, 상고심 쟁점, 다수의견과 그 이유가 차례로 발표된다. 소수의견이 있을 경우 해당 내용도 함께 설명한다.



대법원이 내릴 수 있는 결론은 크게 세 가지다. 원심 무죄 판결을 확정하는 상고 기각,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유죄로 판단하며 대법원이 직접 형량까지 결정하는 파기자판이다. 파기자판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지 않는 한 이 후보의 대선 출마는 제한되지 않는다. 파기환송 결정이 나더라도, 서울고법이 6월3일 대선 전까지 결론을 내리기가 물리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이 후보는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따른 사법 리스크를 안은 채 대선에 임할 수밖에 없다.

이 후보는 2021년 12월 20대 대선 후보 당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을 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같은 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도 있다. 해당 사건은 1심과 2심 판단이 완전히 엇갈린 상태다. 1심은 김문기의 교유행위를 부인하는 발언들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이 후보의 발언이 “행위에 대한 진술이 아니라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이번 선고는 대법원의 허가에 따라 TV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선고가 생중계되는 것은 2019년 국정농단 사건, 2020년 이재명 후보의 ‘친형 강제입원’ 허위사실 공표 사건에 이어 세 번째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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