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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선형가속기실 머물던 일반인, 피폭량 기준치 이내"

원안위, 환자 보호자 피폭 사고 관련 발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올해 1월 한 병원에서 선형가속기실(치료실)에 머물던 환자 보호자가 피폭된 사안에 대해 “피폭자의 선량이 법정한도 이내였다”는 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해당 사건은 치료실 내부 탈의실에 커튼이 쳐진 상태에서 방사선사들이 보호자가 있다는 사실을 미처 인지하지 못한 가운데 발생했다. 원안위 발표에 따르면 피폭자의 선량은 0.12밀리시버트(1000분의 1 시버트)로 법정한도 이내였다. 하지만 해당 병원은 재발 방지를 위해 탈의실 내부 치료실 출입문과 연동된 스위치를 설치하고, 방사선사가 치료실을 나가기 전 해당 스위치 조작을 위해 탈의실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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