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연봉 8800만원 넘으면 16년째 세금 폭탄…불 붙는 소득세 개편

국회예산정책처 근로소득세 보고서

10년 간 늘어난 35조 중 84% 부담

8800만원 경계 10%p 급격히 뛰어

명목임금 상승 해당 구간 근로자 증가

野 150만원 기본공제 상향 개정 추진

면세점 이하 근로자 비율도 낮춰야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소득세 기본공제 150만원을 180만원으로 현실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연봉 8000만원을 초과한 근로자들이 최근 10년간 늘어난 근로소득세의 80% 이상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동안 명목 임금이 꾸준히 상승했지만 소득세율이 크게 뛰는 연봉 8800만원 기준은 16년째 그대로 유지되면서 중산층의 세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최근 근로소득세 증가 요인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은 60조원으로 2014년(25조원)보다 2.4배 증가했다. 이 기간 늘어난 근로소득세 35조원 가운데 84%인 28조9000억원은 총급여액 8000만원 초과 근로자들이 부담한 것이다.

최근 10년 간 명목임금 인상으로 총급여액 8000만원 초과 근로자의 수와 소득 규모도 함께 늘었다. 이들의 소득점유율은 2014년 23.4%에서 2023년 35.7%로 확대됐고,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인원 비중도 6.2%에서 12.1%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8000만원 초과 근로자가 전체 근로소득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66%에서 76.4%로 10.4%포인트 늘었다.

소득세 부담이 연봉 8000만원 이상 근로자에게 집중된 것은 명목임금 증가에도 16년째 그대로인 과표구간 때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현행 근로소득세 과세표준은 6~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8단계 구조다. 과세표준 △1400만~5000만원 구간에는 15% △5000만~8800만원 구간은 24% △8800만원을 초과하면 35~45% 세율이 적용된다.



지난 2008년 이후 수차례 세법개정을 과표구간 조정과 세율 조정이 이뤄졌지만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시 35% 세율 적용’ 기준은 한번도 바뀌지 않았다. 근로소득세 기본공제액도 2009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오른 뒤 16년째 제자리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경제 성장과 기업 규모 확대로 연봉 8800만원 이상을 받는 근로자들이 과거 대비 크게 늘었다"며 “실제로 세금을 내고 나면 연봉 8800만원 이하 근로자들의 실수령액이 연봉 8800만원 초과 근로자보다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도 보고서에서 “근로소득세 증가세가 더욱 확대된 것은 명목 임금 상승 및 산업별 임금 격차 확대 등으로 중상위 소득 근로자들이 높은 세율 구간으로 이동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물가 상승률과 실질소득 증가율, 세부담 등이 근로 의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고소득자에 집중된 과세 구조와 이들의 부담 수준을 점검함으로써 세부담의 형평성과 수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기 대선에서도 근로소득세 개편은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야당은 이미 지난달, 소득세 기본 공제액을 180만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달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물가는 계속 올랐는데 근로소득세 기본공제는 2009년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올린 후 16년째 그대로”라며 “사실상의 ‘강제 증세’를 당한 셈”이라고 썼다. 그는 "2000만 월급쟁이’들의 삶이 곧 민생이고, 불공평을 바로잡는 일이 정치의 책무”라며 “근로소득세 기본공제를 현실화하여 월급쟁이들의 유리지갑을 지켜내고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근로소득세 개편 추진에 앞서 과세 기반을 넓히는 작업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3년 기준 근로소득자 가운데 각종 공제를 제외하고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면세자는 689만명으로 전체의 33%를 차지했다. 이 비율은 2022년(33.6%)에 비해 0.6% 포인트 줄었지만 여전히 선진국 대비 높은 수준이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저소득층에 대한 각종 소득 공제 제도가 많아 소득세를 내지 않는 면세점 이하 구간에 머무는 근로자 비중이 높다"면서 “소득세 부담을 낮추는 작업은 세수 감소 등 국가 재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면세자 비율을 낮춰 세수 기반을 확대하는 작업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