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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조희대 대법원, 3차 내란 기도…대선 불개입 의사 밝혀라"

"조희대, 표적재판 기획·집행…탄핵 사유 해당"

"사법쿠데타 본질은 韓 대통령 만들기·尹 무죄"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선대위 총괄본부장이 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총괄본부장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6일 “5월 1일 사법 쿠데타로 법원은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될 거란 믿음마저 깨졌다”며 대선 출마 후보들에 대한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변경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윤호중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총괄본부장단회의에서 “합법적 선거 운동 기간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위헌적 선거 방해는 이미 진행되고 있다”며 “조희대 대법원은 대선 불개입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공평한 선거운동을 보장하라”고 말했다

윤 본부장은 “조희대 대법원은 제1야당을 사냥하기 위해 적법절차의 원칙, 사법 자제의 원칙, 정치적 중립의 원칙을 버리고 국민의 참정권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헌법 정신마저 무시하고 결국 사법 쿠데타의 길을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은 공정한 것도 중요하나 공정해 보이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조희대 대법원은 공정해 보이려는 최소한의 노력마저 포기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범계 공명선거법률지원단장은 “조희대는 졸속의 정치관여 대선개입 표적재판의 사실상의 기획자고 집행자”라며 “이는 우리 헌법상의 여러 원칙과 실정법을 위반한 위헌·위법한 행위이므로 우리 헌법에 따른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이재명 선대위는 분명히 함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단장은 “이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은 물론이고, 4차례 6.3 대선 전에 지정되어 있는 대장동 사건을 비롯한 재판에도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에 따른 자유로운 선택이라는 국민 주권의 원리는 보장돼야 한다”며 “이 후보의 모든 재판과 관련해 헌법적 가치와 지향을 반영한 기일변경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덕 총무본부장은 “단군 이래 한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3차 내란이 일어나고 있다”며 “하나하나가 역사상 초유의 일이다. 조희대 대법원이 3차 내란을 기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천준호 전략본부장도 “이번 사법 쿠데타는 윤석열, 조희대, 한덕수 내란 세력의 대선 개입 국민 주권 강탈 시도”라며 “그 본질은 이재명 죽이기, 한덕수 대통령 만들기, 윤석열 무죄로 이어지는 3단계 작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윤석열 정권의 이재명 죽이기는 사법 살인에 준하는 수준”이라며 “국민 인식과 완전히 동떨어진 그들만의 쿠데타는 필연적으로 실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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