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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돌파구 찾는 '노도강'…"공원·녹지 의무 비율 낮춰달라"[집슐랭]

도봉구, 인접 공원·녹지 재건축 의무면적 포함 건의

1980년대 택지개발한 노원도 市에 기준 완화 요구

완화시 공공기여 부담 줄이고 수익성 높일 수 있어

대치미도·반포미도1차 등 일부 사업에선 완화 추진





산과 녹지가 풍부한 서울 동북권에서 공원·녹지 의무 확보 완화로 재건축 사업성을 높이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재건축 추진 때 기존주변 시설을 정비사업 의무 확보 면적에 포함해 사업 효율화를 꾀하겠다는 전략이다. 공사비 급등으로 재건축 사업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에서 공원·녹지 의무 확보 완화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도봉구는 지난해 서울시에 관내 재건축 사업 추진 때 공원·녹지 의무 확보 완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재건축 사업 추진 단지 내 또는 연접한 기존 공원·녹지를 정비하는 조건으로 공원·녹지 의무 확보 면적을 줄여 달라는 건의다.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공원녹지법)은 일정 규모 이상 개발계획 때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계획을 개발계획에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원녹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1000가구 이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에서 1가구당 3㎡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5% 이상 중 큰 면적만큼 공원·녹지를 확보해야 한다. 5만㎡ 이상 정비계획 정비계획 수립 때 1가구당 2㎡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5% 이상 중 큰 면적만큼 확보해야 한다.

도봉구 주요 재건축 추진 단지 중 단지 안 또는 연접 지역에 공원·녹지를 보유한 곳은 7곳에 이른다. 방학신동아1단지(3169가구)는 발바닥공원, 창동주공3단지(2856가구)는 은행나무어린이공원·반석어린이공원과 인접해있다. △창동주공17단지(대창어린이공원) △창동주공19단지(유만어린이공원·월천공원) △창동주공4단지(창골어린이공원) △창동주공18단지(모랫어린이공원) △창동주공1단지(창원어린이공원)도 마찬가지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기존 공동주택 단지 내 또는 인근에 공원·녹지가 조성돼 있음에도 추가로 공원·녹지를 기부채납하는 것은 사업성을 더 낮추는 요인이 된다”며 “기존 공원·녹지를 의무확보 면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80년대 택지개발로 상계·중계·하계동에 대단지가 들어선 노원구 역시 같은 요구를 하고 있다. 서준오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시의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시에 공원·녹지 의무 확보 기준의 유연화를 주장했다. 노원구에는 △상계보람(온수근린공원) △상계주공10단지(민들레어린이공원·반디어린이공원·상록수어린이공원) △상계주공6단지(염지어린이공원·소망어린이공원) 등 공원·녹지 연접 단지가 15곳에 이른다.



각 자치구는 서울 안에서도 공원과 녹지 분포가 다른데도 획일적인 의무 공원·녹지 확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입장이다.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자치구별 1인당 공원 면적은 강북구가 49.73㎡로 종로구(76㎡)에 이어 2위다. 도봉구(32.80㎡)는 4위, 노원구(29.31㎡)는 6위로 모두 상위권이다. 동북권에는 북한산·도봉산·수락산·불암산 등 명산들이 곳곳에 있고, 초대형 공원인 북서울 꿈의숲도 있다.

자치구들은 공원·녹지 의무 확보 비율이 완화되면 공공기여 부담이 줄고,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공공기여 시설을 짓거나 분양 물량을 늘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따르면 정비구역 면적이 10만㎡ 미만이면 공원·녹지 의무 기준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 정비사업 의무 확보 비율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하기 때문에 시 판단에 따라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서울시도 공원·녹지 확보 부담을 줄여 정비사업 수익성을 높이는 시도를 하고 있다. 재개발 사업에서는 강북구 미아동 130번지 일대에 처음 도입하는 입체공원 제도를 꼽을 수 있다. 시는 대규모 개발 때 의무적으로 공공기여를 해야 하는 공원 종류에 입체공원을 추가할 수 있게 규제를 풀기로 했다. 건축물이나 인공지반 상부에 조성하는 입체공원도 평면공원처럼 인정하겠다는 의미다.

공원·녹지 의무확보 기준이 완화될 경우 노후도에 비해 사업 속도가 느렸던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재건축에 탄력이 붙게 될 전망이다. 대치미도·반포미도1차·신월시영 등 동남·서남권 일부 사업에서 완화가 추진되고 있지만 강북 지역에서는 사례를 찾기 힘들었다. 서 의원은 “기존 공원을 포함하도록 정량적 기준을 마련하거나 조례 개정을 통한 지역별 재량 허용을 통해 주민들이 원하는 기반시설 공급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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