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에 대한 교육지원 확대하는 차원에서 일부 국가유공자 본인과 자녀의 대학 수업료 면제 등 교육지원 신청 기준이 대폭 완화 된다.
국가보훈부는 7일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게 교육지원 필요함에도 생활 수준 조사 시 따로 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때문에 소득 기준이 초과하여 교육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 기준을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훈부에 따르면 교육지원 희망자와 그 가구원의 소득 기준 초과로 교육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최근 5년 간 교육지원 신청자 4300여 명 중 1500여 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훈부는 이 같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 많은 보훈대상자에 대한 교육지원 확대를 위해 국가유공자법 등 7개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해 지난 4월 22일부터 교육지원대상자 결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다.
또 관련 규정(생활 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을 개정해 생활 수준 조사 대상자의 소득 인정액을 기존의 기준에서 25%를 완화했다. 이에 기존 비해당자 1500여 명 중 600여명이 추가로 교육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생활 수준 조사 생략 대상자 확대 등 절차도 간소화했다. 기존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만 생활 수준 조사를 생략하고 교육지원을 했지만, 주거·교육 급여대상자와 차상위계층도 해당 내용이 확인되면 생활 수준 조사 없이 신속하게 지원한다.
강정애 장관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과 그 유가족분들께서 사각지대 없이 예우와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비롯한 생활 안정과 복지 등 보훈 정책의 지속적인 점검과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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