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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예산 부수법안 본회의 자동 부의 제한’ 재추진

오기형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지난해 한덕수 거부권으로 폐기

“국회 심사 권한 충실히 행사돼야”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세입예산안 부수 법안을 국회 본회의 자동 부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앞서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한 차례 폐기된 가운데 예산에 부수되는 법안에 대해선 입법부 권한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대선을 앞두고 다시 추진하고 나선 것이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7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자동 부의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같은 당 박지원·김남근·이용선·허영·허성무 의원 등 10명이 제안자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세입예산안과 관련된 법안을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정된 예산 부수법안은 일반적인 법안과 다르게 심의가 종료되지 않아도 예산안과 함께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된다. 현행 국회법에는 예산안 심사를 매년 11월 30일까지 마치도록 하고 있다. 만약 정해진 기한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예산 부수법안은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된다.



민주당은 조세법률안의 경우 정부가 통상적으로 매년 9월 초 제출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11월 30일까지 약 90일 동안 모든 심사를 마쳐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오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를 통해 “국회입법조사처의 2020년 조사에 의하면 제20대 국회 가결법안의 입법기간은 정부안의 경우 평균 244.9일, 의원안의 경우 269.5일이었던 것으로 나타난다”며 “이에 비하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심사기한은 지나치게 짧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조세법률 심사 권한이 투명하고 충실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앞서 이 같은 이유로 지난해 11월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당시 상임위원회에서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을 통합·조정해 제출된 법안은 예산 부수법안 뿐만 아니라 예산안에 대해서도 심사 기한이 지나더라도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도록 했다.

하지만 정부와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국회 선진화법 도입 취지를 무력화하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위배한다며 반대했다. 결국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지난해 12월 “헌법이 정한 기한 내에 예산안이 의결되도록 유도하는 장치가 없어지면 예전과 같이 국회의 의결이 늦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가게 된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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