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가 항암치료 등 의학적 사유로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는 구민을 대상으로 난자·정자 냉동 시술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구민이다.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부속기종양적출술, 난소부분절제술, 고환적출술, 고환악성종양적출술, 부고환적출술, 항암치료, 염색체 이상 등 8가지 사유가 해당된다.
금천구는 검사, 과배란유도, 생식세포 채취, 동결 및 보관비 등 항목에 대해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한다. 결혼 여부에 관계없이 여성은 최대 200만원, 남성은 최대 30만원까지 생애 1회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본 시술과 무관한 검사료, 입원료, 연장 보관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서울시 난자동결 시술비용 지원사업 등 유사 사업과 중복 지원은 불가하다.
구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정·난관 복원시술비 지원’ 등 다양한 가임력 보존과 경제적 지원을 위한 사업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