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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의원 韓 플랫폼법 저격 법안 다시 꺼냈다

빅테크 부당규제땐 美정부가 개입

학계·기업도 "비관세 장벽 없애야"

관세협상서도 철폐 요구 가능성


한국이 미국 플랫폼 기업들을 부당하게 규제할 경우 미국 정부가 개입하도록 하는 법안이 미국 연방 의회에서 다시 발의됐다. 미국의 거대기술기업(빅테크) 이해를 대변하는 단체인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가 최근 한국에 플랫폼법 입법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민관이 한목소리로 한국의 플랫폼법을 공격하고 나서는 양상이다.

구글 제미나이가 기사 본문을 바탕으로 생성한 이미지.




6일(현지 시간) 미 연방의회 입법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캐럴 밀러 하원의원(공화·웨스트버지니아)은 전날 ‘한국이 미국 플랫폼 기업을 부당하게 규제할 경우 제약을 가할 행정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하원에 제출했다. 원문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본격 심의를 위해 소관 상임위원회로 넘어간 상태다.

밀러 의원은 지난해 9월에도 한국이 미국 온라인 기업에 차별적 규제를 시행할 경우 미 상무부가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제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분쟁 해결, 무역법 301조 조사 등에 나서도록 규정한 ‘디지털 무역 집행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당시 법안은 상임위 계류 상태에서 118대 의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고 이번에 다시 유사한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법안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플랫폼법 등을 정조준하고 있다. 플랫폼법은 구글·애플 등 글로벌 기업과 네이버·카카오 등이 상품과 서비스를 우대하거나 끼워 파는 행위를 금지한다. 미국은 플랫폼법이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처럼 한국 기업에는 우호적으로 적용되는 ‘미 빅테크 저격 법안’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기업과 학계에서도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밀러 의원 발의에 앞서 미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와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는 각각 지난달 15일과 28일 한국을 지목한 성명문을 냈다. ITIF는 “낮은 관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한국은 미국과의 비관세 무역 장벽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CCIA는 “한국 정부는 플랫폼법 추진 중단과 인공지능(AI) 규제 요건 완화를 관세 협상 카드로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CCIA는 전날 밀러 의원의 법안 재발의에도 환영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테크계 관계자는 “민간 기업과 학계가 분위기를 조성하고 의회가 입법에 나서는 전형적인 구도”라며 “향후 이뤄질 한미 관세 협정에서 플랫폼법을 비롯한 규제 철폐 요구가 담길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공화당 캐롤 밀러 미 하원의원(웨스트버지니아 주). 사진제공=캐롤 밀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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