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으로 출석하는 모습이 내주 첫 공개된다. 이는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이 지하주차장을 통해 법정에 출입하는 걸 불허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고법(법원장 김대웅)은 “오는 12일 예정인 공판 진행과 관련해 피고인(윤 전 대통령)이 서울법원청사 서관 쪽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입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고법은 윤 전 대통령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이 있는 서울법원종합청사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앞서 열린 공판에서는 지하 주차장을 통해 법정에 출석했다.
법원 관계자는 “그간 공판기일의 청사 주변 상황 등을 토대로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주요 관계자 등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청사 관리관(서울고등법원장)이 결정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또 9일 오후 8시부터 12월 자정까지 공요 차량 등 필수 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서울법원종합청사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 또 일부 출입구의 경우 폐쇄할 예정이다. 출입을 하더라도 한층 강화된 보안 검색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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