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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중앙회 순환근무 실효성 논란…장기 직무 유지에 건전성 저하 우려도

3년 이상 동일 보직 유지 간부 다수

조직 건전성 저하 및 부실 대출 우려

신협 "대출 한도 규제 위반과 순환근무 별개"

신협 로고. 사진 제공=신협




신협중앙회가 순환근무 원칙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일부 간부를 동일한 직무에 장기간 유임시면서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권에서는 순환근무를 통해 내부통제와 유착 방지, 객관적인 업무 처리를 도모하는 게 일반적이다. 반면 신협중앙회는 2022년 3월 인사 이후 현재까지 3년 이상 동일 보직을 유지하는 간부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데 직원들이 입을 모으고 있다.

이 같은 인사 관행 때문에 조직의 건전성 저하와 대출 심사 과정의 객관성 결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로 최근 신협에서는 대출 관련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부동산 및 건설업 대출 한도 규제 위반 사례도 업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신협 886개 조합 중 104곳(12%)이 부동산 및 건설업 대출 한도 규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4대 상호금융기관 중 가장 높은 비율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순환근무는 내부통제의 핵심 장치로, 특정 인사가 장기간 한 자리에 머물 경우 조직 내 견제 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면서 “신협의 대출 사고 빈발과 규정 위반 사례가 순환근무 미이행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장기근속이 관행화될 경우 개인적 연줄이나 비공식적 네트워크가 대출 심사 등 주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부실 대출로 이어져 조합원 피해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신협의 연체율 상승과 금융사고 증가가 이러한 구조적 문제와 맞닿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근무 순환은 3년 주기로 진행되지만, 상황에 따라 기간이 변동될 수 있다”며 “대출 한도 규제 위반과 순환근무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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