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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항소심도 벌금 150만원…선거운동엔 제약 없어

'선거법 위반' 1심과 형량 같아

민주 "선고 대선이후로 미뤄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12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수원=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해당 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김 씨는 선거운동에 계속 참여할 수 있다.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12일 김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의 사실인정과 법적 평가에 특별한 위법이 없다”며 검찰과 피고인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2021년 8월 2일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후보가 당내 대선 경선 출마를 선언한 후 서울의 한 식당에서 전직 국회의장 배우자들과 식사 자리를 마련하고 수행원이 경기도 법인카드로 비용 10만 4000원을 결제하게 한 혐의(기부행위)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하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1심 재판부는 “식사 자리가 선거운동과 연계돼 있었고 결제가 김 씨 측의 묵인 또는 용인 아래 이뤄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고 항소심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은 5년간 제한된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김 씨의 선거운동 참여에는 제약이 없다. 형이 확정되더라도 김 씨는 공직에 출마한 당사자가 아니므로 이 후보의 법적 자격이나 대선 행보에도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선고 시점 자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현희 전 민주당 최고위원은 선고 이틀 전인 이달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 검찰과 사법부의 선거 개입으로 선거운동장이 기울어져서는 안 된다”며 “김 씨의 2심 선고도 대선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10만 원 밥값에는 먼지떨이 수사와 정치 기소가 있었고, 반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은 아직 기소조차 안 됐다”고 비판했다.

전 전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대선 한가운데 후보자의 배우자에 대한 판결 선고가 이뤄지는 것은 결과가 어떤 내용이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매우 높다”며 “사법부가 대선에 영향을 미친다는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판결 선고를 대선 이후로 미루는 것이 맞다”고 거듭 주장했다.

항소심 선고 직후 김 씨 측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씨를 변호한 법무법인 다산의 김칠준 변호사는 수원지법 청사 앞에서 취재진에 “1심과 마찬가지로 아쉬운 판결이 반복됐다”며 “대법원에 상고해 최종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후보 본인의 공직선거법 사건은 대선 일정과 맞물려 이례적으로 빠른 전원합의체 판단이 내려졌던 만큼 김 씨 사건 역시 대법원의 속전속결 여부가 주목된다.

5월12일(월) 서울경제 1면 듣기 [들리는 신문,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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