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이 ‘압구정 현대’ 상표권 등록과 관련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해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현대건설은 12일 특허청의 의견제출통지서 요청과 관련 법무법인을 선임해 상표권 출원에 힘을 실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허청은 지난달 기등록 상표와 유사성에 대한 보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제출통지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견제출통지서는 심사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할 경우 이에 대한 의견과 자료를 보강하기 위해 추가하는 절차이다. 현대건설은 이와 관련 “해당 절차에 적극 임하고자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했다”며 “명료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압구정 현대’라는 명칭이 무단 사용되거나 혼용되는 불상사를 방지하는 한편 고유의 자산 가치 전승에 매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대건설은 또 ‘압구정 현대 상표권 등록이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제 3자 의견서와 관련해서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현대건설은 “‘압구정 현대’의 상징적 가치를 훼손하거나 입주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이례적 개입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며 “현대건설은 ‘압구정 현대’라는 불변의 정체성을 계승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으로서 반세기 연혁의 정통성을 철저히 지켜낼 것이며 그 위에 압구정 현대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대건설은 1975년 15층 높이에 스카이라인을 갖춘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착공한 바 있다. 지난 2월 ‘압구정 현대(압구정 現代)’, ‘압구정 현대아파트(압구정 現代아파트)’ 등 총 4건의 상표권을 출원하고 특허청의 우선 심사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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