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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갚으면 나체사진 돌린다”…연 3000% 이자 요구한 일당 검거

30만원 빌려주고 1주일만에 50만원 요구

총책, 골프장에서 귀가도중 경찰에 검거

서울 동대문경찰서. 연합뉴스




돈을 빌려준 뒤 연 3000%가 넘는 이자를 요구하고, 못 갚으면 채무자의 나체 사진으로 성매매 홍보 전단지를 만들어 유포한 악질적 불법대부업체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총책 A씨를 포함한 34명을 대부업법 위반과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6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10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일명 ‘3050 대출’을 제공했다. 저신용 청년에게 30만원을 대출해주고 일주일 후 50만원을 변제하도록 하는 방식이었다. 피해자 179명에게서 약 11억 6000만원을 뜯어냈다. 연이율은 3000%대에 달했다.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와는 비교도 안 되게 높은 수치다.



연체가 발생했을 땐 채무자의 나체사진으로 성매매 홍보 전단지를 만들어 지인들에게 뿌렸다. 돈을 빌려줄 때부터 채무자의 나체 사진과 지인 연락처를 받아 보관했다. 채무자의 지인들에게 욕설·협박 전화를 걸기도 했다. 총책인 A씨는 불법대부업체 사무실 내에 방음부스까지 설치했다. 직원들이 마음껏 욕설을 내뱉고 협박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든 셈이다. 일당은 대출의 모든 과정을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등 비대면으로 처리하고 3개월마다 사무실을 옮기는 치밀함을 보였다.

A씨는 지난해 7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 10개월 간 변장까지 해가며 경찰을 따돌렸다. 그러다 ‘A씨가 강원도 고급 골프장을 이용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에 의해 지난달 말 귀가 도중 검거됐다.

경찰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한 보호조치를 지원하는 한편 나체사진 유포를 막기 위해 피의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금융감독원·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제기한 대부계약 무효 확인 소송도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소액 급전 대부를 이용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 사금융을 지속적으로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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