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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세행, ‘접대 의혹’ 지귀연 부장판사 공수처에 고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모습. 연합뉴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재판장을 맡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뇌물‧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사건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

사세행이 지 부장판사를 고발한 것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지 부장판사가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 계기가 됐다. 김용민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사세행은 “재판 업무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 독립성을 중대히 훼손할 수 있는 향응을 받았다”고 했다.



지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아직까지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전날 법사위에서 민주당의 감찰 요구에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 지금 답변드리기는 어렵다”며 “자료를 주시면 독립된 기구인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실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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