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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당해도 돈 돌려준다”…금융사, 과실 없어도 배상

◆ 정부, 근절 종합대책 발표

직접과실 없어도 피해액 보전해야

범죄 이용 전화번호 10분 내 차단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금융사가 보이스피싱에 직접적인 과실이 없어도 피해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동통신사가 대포폰 개통을 막지 못하면 등록이 취소되고 불법 개통이 적발된 판매점은 단 한 번의 위반만으로도 계약이 해지된다. 신고된 전화번호는 10분 안에 차단되며 새로 출시되는 휴대폰에는 탐지 기능이 기본으로 탑재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올 6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보이스피싱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의 핵심은 ‘차단·예방·수사’로 이어지는 전방위 대응 체계다. 경찰청 산하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 인력은 43명에서 137명으로 늘어난다. 다음 달 출범하는 ‘통합대응단’은 24시간 신고를 접수해 피해 분석과 상담을 맡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쓰인 번호를 10분 내 긴급 차단한다.

통신사에는 개통 과정 감시 의무가 강화된다. 이상 징후를 놓치거나 대포폰 개통을 방치하면 등록 취소, 영업정지 등의 중징계를 받는다. 금융사에는 예방 의무와 함께 ‘무과실 책임제’에 준하는 배상 책임이 도입된다. 직접적 과실이 없더라도 피해액을 보전해야 하는 구조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대책으로 보이스피싱을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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