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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도 '식당 홀서빙·택배분류' 허용

소규모 음식점 특성 등 고려

내국인 일자리 영향 최소화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이미지투데이




음식점, 택배·호텔·콘도업에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비자)이 맡을 수 있는 직종과 업무가 확대된다. 서비스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조치다.

정부는 15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서비스업 고용허가제 운영개선 및 지원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는 택배업, 음식점업 및 호텔콘도업 등의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도입 이후 확인된 애로사항 해소방안이 담겼다. 특히 내국인 일자리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외국인력이 서비스업 인력난 해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이 중점적으로 포함됐다.

우선 음식점업의 경우 현재 주방보조에 허용된 직종 범위를 홀서빙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도 유학 비자(D-2)와 재외동포비자(F-4)를 받은 외국인이 홀서빙을 해왔으나 여전히 인력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커 E-9 비자를 가진 인력도 근무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택배업에서는 외국인근로자가 상하차와 분류업무를 탄력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분류 업무를 고용 허가 범위에 추가하기로 했다. 기존 상·하차 인력과 함께 분류 인력의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고, 현장에서는 상·하차와 분류업무 수행 인력이 혼재돼 운영되는 점을 고려했다.

호텔·콘도업의 경우 지역간 형평성 차원에서 기존 4개 지역(서울·강원·제주·부산) 외에 자치단체 신청이 있는 경우 순차적으로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E-9 외국인력 고용 시 호텔·콘도와 청소업무 도급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에 적용된 1대 1 전속요건도 개선된다. 정부는 호텔과 도급계약을 일정 기간 이상 안정적으로 체결하고 있는 협력업체에 외국인력을 도입하기로 했다. 청소 업무 위탁이 많고, 1개의 협력업체가 복수의 호텔과 도급계약을 맺는 업계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음식점업과 호텔·콘도 및 청소 협력업체에 대한 외국인력 도입은 당분간 시범사업 형태를 유지하고, 앞으로 현장 모니터링과 애로사항 청취 등을 통해 적정성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방 실장은 "최근 소상공인과 서비스업 현장에서는 인력난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호소하고 있다"며 "인력난 완화에 기여하면서도 내국인 일자리 영향을 균형 있게 고려한 외국인력 도입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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