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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호한도 9월부터 1억 원으로 상향…24년 만에 두 배 확대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권 1억 원까지 보호

퇴직연금·연금저축 등도 보호한도 동일 적용





올해 9월 1일부터 은행과 저축은행,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금융사의 예금보호한도가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 퇴직연금·연금저축·사고보험금도 동일하게 보호한도가 두 배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 대통령령안'을 16일부터 6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후 금융위 의결과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개정은 2001년 예금보호한도 5000만 원 도입 이후 24년 만의 조치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전 금융권 예금전액보호를 일시적으로 실시한 이후 2001년부터 부분보호제도로 전환되며 5000만 원 기준이 유지돼 왔다.



일반 예금은 물론, 예금자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던 상호금융기관의 예금까지 동일하게 1억 원까지 보호된다. 새마을금고법, 농협구조개선법 등 개별법 시행령을 공동 개정해 예금자 보호 수준을 통일한 것이다. 금융위는 “보호 한도 확대를 통해 자산을 분산 예치할 필요가 줄고 금융시장의 안정성도 제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반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의 예금 보호한도 역시 해당 상품들의 노후소득보장·사회보장적 성격과 운용 규모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해 1억 원으로 상향한다.

다만 예금자들의 ‘머니 무브’로 인해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권으로 자금이 쏠릴 경우 일부 금융회사에는 유동성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금융 당국은 한국은행·금감원·예보와 함께 '상시점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자금 흐름과 시장 영향을 실시간 점검할 방침이다. 예금 이동이 유발할 수 있는 유동성 및 건전성 문제를 사전에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또 국회에 계류 중인 예금보험기금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2금융권 PF 정리 등 건전성 관리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상호금융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이달 중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어 감독 강화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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