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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성 벌인 학생들에 형사고소 취하…동덕여대 "처벌보다 포용"

학교·학생 갈등은 일단락

다만 수사 계속 가능성도

남녀공학 전환과 관련해 내홍을 겪은 동덕여대 캠퍼스가 학생들이 작성한 메시지로 얼룩져 있다. 연합뉴스




동덕여대가 교내 점거 농성을 벌인 학생들에 대한 형사고소를 모두 취소했다. 지난해 학교의 남녀공학 전환 추진에 반발해 농성이 벌어졌던 사건이다. 사태 발생 반년여 만에 학교와 학생 간 갈등이 일단락되는 흐름이다.

김명애 동덕여대 총장은 15일 담화문을 통해 고소 취소 사실을 발표하면서 “반목과 불신, 학교 이미지 실추 등 견디기 어려운 내·외부 상황을 체감하면서 기존에 취한 법적 조치를 취하하기로 했다”며 “처벌보다는 대화와 포용으로 문제를 풀어야 하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입장에 의한 것”이라고 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길 바란다”고도 했다.

점거 농성을 이끌었던 학생들도 담화문에 맞춰 학내 구성원들에게 유감을 표명했다. 이 학교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학교와 학생 간 입장과 생각에 차이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며 “교수·직원·학생 등 구성원이 받은 상처에 대해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양 측의 참여로 ‘동덕여대 발전을 위한 학교-학생 협약서’도 발표됐다. 사태 해결과 후속 조치를 위해 소통에 참여하며, 원만한 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학생들에 대한 경찰 수사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학생들이 받는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등 혐의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형사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단 얘기다. 경찰 관계자는 “전날 학교 측에서 고소 취소장을 제출했으나 해당 사안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고 여타 고발 등도 그대로 유효하다”며 “계속 수사해 조만간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동덕여대 학생들은 24일간 학교 본관을 점거하고 교내 시설물에 래커칠을 하는 방식으로 시위를 이어갔다. 지난해 11월 학교 측이 충분한 논의 없이 남녀공학 전환을 준비한다는 점을 이유로 내걸었다. 학교 측은 피해 금액이 최대 54억원으로 추산된다며 총장 명의로 총학생회장을 포함한 21명을 공동재물손괴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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