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현역 군인들에게 진급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추가 기소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노 전 사령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노 전 사령관을 재판에 넘겼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의 추가 수사 결과 노 전 사령관은 진급 인사 청탁 명목으로 김봉규 국군 정보사령부 대령,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 등 현역 군인 2명에게 현금 2000만 원과 합계 60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 전 사령관은 군 고위 인사와 친분을 내세워 김 대령에게 준장으로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해 지난해 8~9월 현금 1500만 원과 상품권 600만 원어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 여단장에게도 소장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해 지난해 10월께 현금 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노 전 사령관이 구 여단장에게 직접 전화해 “대통령실 공직기강 담당자가 네 자료를 쥐고 버틴다. 내가 총대를 메고 구워삶겠다. 상품권을 준비할 테니 돈을 보내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노 전 사령과과 함께 구 여단장과 김 대령은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을 한 인사들로 노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관여 의혹 등을 수사할 목적으로 설치하려 했던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2수사단의 핵심 인물들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 인사기획관에게 지시한 인사명령 문건에는 구 여단장은 2수사단장으로 김 대령은 수사2부장으로 임명한다고 나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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