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에게 개인계좌 열람을 요구하고 폭언 및 위협 운전 등을 한 상사에 대한 면직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3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제주 지역 한 새마을금고에서 부장으로 근무했다. 2023년 3월, 부하직원 B씨는 A씨의 직장 내 괴롭힘을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신고했다. 중앙회는 해당 금고에 직위해제 및 사실관계 조사,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을 지시했고, 금고는 외부 노무법률기관에 조사를 위임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부하 직원에게 개인계좌 열람을 강요하고 “이제 거지 다 됐네”, “빈털터리” 등 모욕적인 언행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직원이 식사하거나 휴가를 가려 할 때마다 “꼭 먹고 싶습니다”, “꼭 가고 싶습니다”라고 복창을 강요했고, 차량으로 직원이 있는 방향으로 급가속 후 급제동하는 식의 위협 운전을 하기도 했다.
중앙회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금고에 징계면직 등 후속조치를 요구했고, 금고는 같은 해 7월19일 이사회를 거쳐 A씨에게 징계면직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제주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각각 구제신청과 재심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이에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신고인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중앙회가 직접 징계를 주도해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의 언행은 단순한 장난이었거나, 기본적인 예절 문제에 대한 주의 수준이었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중앙회가 징계요구를 할 법적 권한이 있고, 금고의 징계절차·사유·양정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중앙회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회원금고를 지도·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이는 직원 징계요구도 포함된다”며 “직장 내 괴롭힘은 직원의 성실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중앙회의 제재지시는 법에 근거한 적법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A씨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고 진술한 신고인들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말하기 어려운 내용을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진술하고 있다”며 “피해 직원에게 개인계좌 열람을 강요하는 CCTV 영상, ‘네가 대신 맞아’라며 주먹을 휘두르는 CCTV 영상 및 녹취록 등 객관적인 증거도 징계사유 일부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A씨는 신고인 외의 다른 직원에게도 폭언, 위협 운전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며, A씨의 직장 내 괴롭힘이 계기가 되어 퇴사한 직원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A씨의 행위로 인해 금고의 조직문화와 근무 분위기가 심각하게 저해됐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A씨는 피해 신고 이후 이 사건 소송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며 사안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징계 양정 역시 비례의 원칙 등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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