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법무법인들이 자산 규모 100조 원을 돌파한 리츠(REITs) 시장을 겨냥한 조직 정비에 착수했다. 법 개정에 따라 올 연말부터 시행되는 프로젝트 리츠 제도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일정 부분 대체하면서 새 시장이 열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프로젝트 리츠가 로펌들에 있어 새로운 기회이자 도전 과제로 다가올 수 있는 만큼 선제적 준비 작업에 착수하고 있는 것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율촌은 박병태 고문을 중심으로 기존 ‘리츠팀’을 ‘프로젝트 리츠팀’으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리츠협회 초대 사무국장을 역임한 박 고문이 시장 수요를 조사하고, 필요에 따라 관련 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개별 세미나도 연다는 계획이다. 법무법인 지평은 이달 2일 ‘프로젝트리츠 통합지원센터’를 발족했다. 올해 11월 시행되는 개정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에 맞춰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는 취지다. 개정 부동산투자회사법에는 부동산 투자는 물론 개발·운영도 할 수 있도록 한 프로젝트 리츠 도입 내용이 담겼다. 법무법인 광장은 최근 국토교통부 제1차관 출신인 박선호 고문을 영입해 팀 전문성 강화에 나섰다. 세종도 지난 5월 업계 최초로 ‘프로젝트리츠 TF’를 출범시킨 바 있다. 이를 통해 관련 기업 등에 국토교통부·금융 당국의 시각을 반영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부동산 그룹은 풍부한 우수 인적 자원과 경험을 강점으로 시장 공략에 나선다. 김앤장 부동산 그룹은 한국리츠협회 제도개선자문위원인 이상민 변호사 등 국내 로펌 가운데 최대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주거·호텔, 물류센터, 데이터 센터, 리테일, 오피스 등 부동산 거래를 통해 쌓은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자문 활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들 로펌이 앞으로 열릴 프로젝트리츠 시장에 주목하는 이유는 향후 성장성이 높기 때문이다. 리츠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해 부동산에 투자하고, 임대료나 매각 차익 등에서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형태의 부동산 간접투자기구다. 하지만 규제가 많고, 일부 자산에 편중돼 있어 잠재력에 비해 충분히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에 반해 프로젝트리츠 시장은 법 개정으로 규제가 한층 완화돼 수요자들의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관계자들의 공통적인 시각이다. 올 11월 말부터 도입되는 프로젝트리츠는 개정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도입되는 신규 리츠 유형이다. 기존 리츠가 주로 임대 운영 중인 부동산에 투자했다면, 프로젝트리츠는 개발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개발사업 준공 전까지 주식분산의무 및 공모의무 면제 △영업인가 없이 설립신고만으로 영업 가능 △준공 후 공모의무 기간 5년 연장 등 다양한 규제 완화 조치가 적용된다. 프로젝트리츠는 기존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방식과 달리 공공성, 투명성, 시장 유통성을 동시에 갖춘 개발형 리츠 모델로 평가받는다. 리츠가 단순히 임대수익을 배당하는 투자기구에서 자산운용·자본조달·공시·지배구조를 포괄하는 통합형 부동산 금융 플랫폼으로 전환되는 흐름 속에서, 프로젝트리츠는 그 정점을 찍는 구조다. 이러한 제도 변화는 법률시장 입장에서도 새로운 법률 수요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김앤장 관계자는 “올 5월 기준 107조원까지 리츠 시장이 성장하기는 했으나 여전히 부동산펀드(REF)와 비교할 때 (시장)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라며 “이는 앞으로 리츠 시장이 더욱 성장할 잠재력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한국리츠협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국내에서 운용 중인 리츠 개수는 417개, 총 자산은 약 108조 원으로 집계됐다.공모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상장 리츠’는 현재까지 24개가 존재한다.
세종 관계자는 “그간 부동산개발산업에 활용된 PFV 등 투자기구는 기본적으로 개발 후 매각을 전제로 한 구조로, 관련 현황정보를 제공받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며 “프로젝트리츠를 통해 부동산개발사업에 다양한 투자구조와 세제혜택이 부여되면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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