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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외교부 관계자 조사…이종섭 ‘호주 도피 의혹’ 수사 일환

특검 외교부·법무부 당국자 상대 의혹 집중 수사 방침

이종섭(오른쪽)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7월 19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원들의 신문에 답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순직 해병 특검(이명현 특별검사)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 수사를 위해 외교부 관계자를 조사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이 전 장관의 지난해 3월 주호주 대사 임명 및 출국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외교부 당국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번 조사는 이 전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에 대한 수사의 일환이다. 해당 의혹은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을 윤 전 대통령이 주호주 대사로 임명해 도피성 출국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이다. 특검법은 ‘이 전 장관의 주호주 대사 임명·출국·귀국·사임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수사사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4일 이 전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했다. 당시 이 전 장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였다. 그러나 이 전 장관은 임명 사흘 만인 3월7일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법무부의 출국금지 해제 조치를 받았다. 이후 그는 곧바로 출국해 주호주 대사로 부임했지만, 국내 여론이 악화되자 11일 만에 귀국했고, 같은 달 25일 전격 사임했다.

특검은 외교부와 법무부 당국자를 상대로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 절차의 적법성 △출국금지 상태에서 외교관 여권이 발급된 경위 △출국금지 해제 결정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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