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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 시행 3년…"시정명령 18.2%뿐"

직장갑질119 "성차별 경험자 절반이 제도 몰라"

이미지투데이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가 시행 3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시정률·인지도 모두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시민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18일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실을 통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남녀고용평등법 제26조 각호에 따른 노동위원회 차별시정 위원회 시정신청 및 처리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제도가 시행된 2022년 5월 19일부터 올해 3월까지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전체 170건 중 31건(18.2%)에만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같은 기간 52건(30.6%)은 기각, 3건(1.8%)은 각하됐다.

직장갑질119는 “시정신청 건수가 늘고 있지만 기각률도 높아지면서 차별을 인정받기는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2022년 고용노동부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제도를 도입해 성차별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이 접수되면 60일 이내에 차별시정위원회 심문회의를 개최하고, 차별이 인정될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당초 사업주에게 벌칙만을 부과하던 수준에서 더 나아가 성차별을 받은 근로자가 △차별적 처우 등의 중지 △근로조건의 개선 △적절한 배상명령 등의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실질적인 구제를 받도록 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해당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여전히 낮은 점이 주요 문제로 꼽힌다.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업체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올해 2월 10일~17일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조사(95% 신뢰수준·오차범위 ±3.1%포인트)결과 직장 내 성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54.9%였다. 하지만 이들 중 절반이 넘는 53.6%는 제도를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인지도와 신뢰도를 높이지 못하면 현실을 바꿀 수 없다"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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