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김성진(32·남)이 사이코패스로 판명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김성진의 흉기 난동은) 이상동기범죄로 분석됐다”며 “피의자도 사이코패스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김성진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를 실시했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 사이코패스의 성격적 특성을 지수화하는 검사로, 통상 40점 만점 중 25점을 넘기면 사이코패스로 분류한다.
다만 경찰은 피해자들이 모두 여성이지만 김성진의 난동은 여성혐오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살인’에 가깝다는 것이다.
김성진은 지난달 22일 오후 6시20분께 서울 강북구 지하철 4호선 미아역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장을 보던 60대 여성을 살해, 40대 여성 직원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모두 김성진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김성진은 범행 직후 마트 옆 골목에서 태연히 담배를 피우며 경찰에 자진 신고했다. 그는 당시 경찰에 “여기 위치 추적 해보면 안 되느냐” “마트에서 사람을 두 명 찔렀다, 제가”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진은 범행 직전 마트에 진열된 소주를 마셨고, 범행 후에는 사용한 흉기를 가게 앞 과자 매대에 두고 현장을 이탈했다. 범행 당시 인근 정형외과 환자복을 입고 있었던 김성진은 당시 해당 병원에 입원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9일 김성진의 얼굴과 이름, 나이를 공개했다. 경찰은 “범행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범행의 증거가 충분하며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후 이달 1일 그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