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 납품하는 도시락, 샌드위치 등의 제조시간을 허위로 표시한 업체가 식품당국에 적발됐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현대푸드시스템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요청 및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위반업체는 오후 2시에 생산한 도시락, 샌드위치, 햄버거 제조시간을 같은 날 오후 7시에 제조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거짓 표시했다. 식약처는 업체가 점검 당시 편의점(세븐일레븐)에 납품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던 위반 제품 6종, 1822개를 현장서 압류 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을 제조·판매하면서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선 엄정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