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오운완(오늘 운동 완료)' 해시태그 인증이 유행하는 등 체력단련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이 흐름을 타고 헬스장(체력단련장) 업체 수도 크게 늘었는데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꾸준히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3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헬스장 피해구제 신청은 총 1만104건으로 올해 1분기에만 873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741건) 대비 17.8% 증가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2654건, 2023년 3165건, 2024년 3412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피해자 10명 중 9명은 20∼40대 젊은 층이었고, 평균 계약 금액은 120만원 안팎으로 나타났다.
신청 사유는 청약철회 또는 환급 거부, 중도해지 시 위약금 분쟁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92.0%(9290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처리결과에 있어서는 환급·배상 등 분쟁이 해결된 경우가 신청 건의 절반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해지 시 환급액 산정에서 정상가와 할인가를 둘러싼 의견 차이가 큰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최근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헬스장 이용대금의 월 단위 결제가 가능해졌다. 편의성이 좋고 장기 등록과 고비용 선납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이 같은 '구독서비스'의 이용이 증가했는데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다.
2022년부터 올해 3월까지 '헬스장 구독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는 총 100건이 접수됐고, 올해 1분기에만 30건이 들어와 전년 동기(10건) 대비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별로 보면 '자동결제 사실 미고지'가 38.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계약해지 시 환급 거부' 33.0%, '계약해지 기능 부재' 9.0%, '부당한 이용대금 청구' 7.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관련 피해를 예방하려면 계약 체결 전 환급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고 분쟁에 대비해 계약서와 내용증명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증빙자료를 확보할 것을 당부했다.
또 △ 사업자의 폐업·연락 두절 사태 등에 대비해 20만원 이상 결제 시 가급적 신용카드로 3개월 이상 할부 결제할 것 △ 분쟁에 대비해 계약서, 내용증명우편, 문자메시지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는 방법도 제시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