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복음선교회(JMS) 신도들의 나체 영상을 당사자 동의 없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에 삽입한 혐의로 고발된 조성현 PD에 대한 불기소 결정이 정당하다는 검찰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지난 15일 조 PD의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물 반포 등) 등 혐의가 불기소 처분한 것에 대한 고발인 JMS 교인 측의 항고를 기각했다.
항고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지방검찰청·지청의 불기소 처분이 타당한지 고등검찰청에 판단을 요구하는 절차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3월 조 PD 혐의와 관련해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고검도 서부지검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서부지검은 “보완 수사 결과 프로그램 제작 목적과 전후 맥락, 해당 동영상 입수 경위와 프로그램 내 비중, 촬영 대상자에 대한 비식별화(모자이크) 조치, 영상물 등급위원회의 등급 심사 결정, 법원의 상영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형법 제20조에 의거,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조 PD는 JMS 총재 정명석씨의 성범죄 의혹을 다룬 ‘나는 신이다’에서 여성 교인들의 나체 영상을 동의 없이 사용해 반포했다는 이유로 JMS 교인들에게 고발당했다.
이에 조 PD는 신도들의 얼굴을 가리는 등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도록 했고 공익적인 목적으로 해당 영상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으나 검찰은 불기소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