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미래에셋증권과 키움증권에 모호한 직함을 가져 책무구조도에서 제외된 일부 오너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미래에셋증권과 키움증권에 이같은 내용의 책무구조도 개선 방안을 권고했다. 금감원은 오는 7월 대형 금융투자회사들을 대상으로 한 책무구조도 도입을 앞두고 시범 운영에 참여한 27곳에 대한 1차 컨설팅을 마무리했다. 다음달까지 2차 컨설팅을 진행한다.
미래에셋증권과 키움증권은 시범 운영에 참여한 증권사다. 최근 금융투자업계에서 책무구조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자 이같은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일부 증권사의 오너가가 모호한 직함을 갖고 사실상 경영 전반에 참여하는데도 불구하고 책무 구조도에 기재된 정식 임원이나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업무 최종 책임에서 자유롭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내부통제 강화를 통한 소비자 보호’ 취지가 반감될 수 있는 만큼 사각지대를 보완해야 한다는 분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본지 5월 9일자 '구멍 뚫린 책무구조도…시행전부터 '무용론' 대두' 참조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이 비상근 미등기 임원(글로벌 전략가·GSO)이라 책무구조도 기재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주요 투자 결정 등 사실상 경영 전반에 참여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눈총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박 회장은 GSO로서 해외기업투자, 인수합병(M&A), 투자자문 역할을 주로 하고 있다”며 "각 계열사는 전문경영인의 책임아래 독립경영을 실행하고 사업을 확장 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준 키움프라이빗에쿼티(PE) 대표도 키움증권에서 별다른 직책 없이 비상근 사내이사를 맡고 있어, 키움증권 이사회 맴버로 참여하며 회사의 주요 안건을 보고 받고 의결하는 ‘권한’을 갖고있는데도 불구하고 책무 구조도 기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회사 내에 책무구조도에 해당하는 직책이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면, 책무를 배분받는 게 원칙”이라며 “금융당국에서 특정 직위를 정해줄 수 없다 보니 회사에서 판단해 책무구조도에 반영해 보라는 취지이며, 이사회를 열어 이를 수용할지는 회사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