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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문수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불법 임명장 발급·배부”

“동의 없이 선거운동 권유 목적의 임명장 발급”

윤호중(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제6차 총괄본부장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불법으로 대선 관련 임명장을 발급한 혐의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불법으로 임명장을 무단 발급, 배부한 김 후보 등을 공직선거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선대위가 고발한 대상은 김 후보와 정중규 국민의힘 중앙장애인위원회 부위원장 등이다.



민주당은 이들이 지난 17일 이기헌 민주당 의원에게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조직특보’ 임명장을 문자 메세지를 통해 발급했다며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서 선거권자이자 타 정당 의원에게 아무런 동의도 구하지 않고 선거운동을 권유할 목적으로 임명장을 무단 배부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행위는 ‘선거운동을 하도록 권유·약속하기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신분증명서 등을 발급 배부하는 것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93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이들이 이 의원의 개인정보를 언제, 어떻게 획득했는지조차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에서 전날 전 당원을 ‘대통령 후보 홍보특보’로 임명하겠다고 밝힌 점도 문제 삼았다. 민주당은 “명시적으로 선거운동을 권유하며 임명장을 발급, 배부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을 하도록 권유·약속하기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신분증명서 등을 발급·배부’하는 것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93조를 위반한 것이며 명백한 부정선거운동죄(공직선거법 제255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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