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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부풀려 가맹점주 모집…'고수의 운전면허' 공정위 제재[Pick코노미]

"가맹점 수익 정보 사실과 다르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실내운전연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수의 운전면허’ 가맹본부가 순수익 정보를 부풀리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해 가맹점주 모집에 나섰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26일 공정위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고수의 운전면허’ 가맹본부인 제이에프파트너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8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실내 운전 연습 서비스를 운영하는 제이에프파트너스는 2021년 12월과 2022년 4월 가맹희망자를 모집하면서 “B급 상권, 기계 4대 기준 월 예상 순수익 1780만 원”이라고 표기한 창업안내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했다. 그러나 B급 상권의 기계 4대 기준 가맹점의 월평균 순수익은 2020년 기준 1000만원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이에프파트너스는 가맹희망자에게 기존 가맹점들의 연평균 수익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기준시점(2020년)을 명시하지 않은 채 “전체 지점 연평균 35%”라고 표기한 창업안내서를 제공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법정 기한을 준수하지 않고 가맹금을 조기 수령하거나, 가맹금을 예치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수령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소상공인인 가맹점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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