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유세 로고송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선거운동원들에게 항의한 50대가 구속됐다.
충북 제천경찰서는 흉기를 소지한 채 선거 운동을 방해한 혐의(공공장소 흉기소지 등)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이달 20일 오후 6시께 제천시 영천동의 한 교차로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운동원 6명의 유세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근처에서 술을 마시다 로고송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선거운동원들에게 다가가 손에 든 흉기를 등 뒤에 감춘 채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흉기를 드러내 보이는 등 선거운동원을 직접적으로 위협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