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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규제, 결국 e커머스만 도와준 꼴"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

유통법, 쿠팡 등 급성장 반영 못해

정부 룰 만들지 말고 시장에 맡겨야





“유통법은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좋은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결과적으로 쿠팡이라는 유통 공룡의 탄생을 도운 꼴이 됐습니다.”

이종우(사진)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유통산업발전법이 지난 10여 년간 급격하게 성장한 e커머스의 환경에 대응하지 못해 시장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마트를 포함해 국내외 기업에서 약 19년간 종사하고 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 유통 전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유통 전문가다.



이 교수는 26일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2010년대 이후 스마트폰 확산, (쿠팡의) 로켓배송 등을 계기로 소비자들은 빠르게 e커머스로 이동했다”면서 “이제 전통시장을 위협하는 건 더 이상 대형마트가 아닌 e커머스”라고 진단했다. 유통법 제정 당시 ‘전통시장 대 대형마트’의 경쟁 구도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실제 온라인 유통 매출은 2023년 처음으로 오프라인을 앞선 후 지난해 50.6%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반해 대형마트 비중은 2014년 27.8%에서 지난해 11.9%로 쪼그라들었다. 하지만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강제한 유통법은 여전히 제자리다.

이 교수는 시대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 유통법이 곳곳에서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을 비껴간 식자재마트는 쪼개기 영업에 납품 업체들과 계약서도 안 쓰는 등 편법이 난무한데도 버젓이 영업 중이고 심야 영업이 불가능한 대형마트는 배송 경쟁에서도 밀리며 고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e커머스는 압도적 배송 경쟁력을 갖춘 쿠팡과 비(非)쿠팡으로 양극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기업끼리 자유로운 경쟁을 해야 다양한 서비스가 나오고 결과적으로 소비자 혜택도 늘어나는 법인데 일부 기업의 독주는 위험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영향력이 큰 플랫폼에 더 무거운 책임을 묻는 플랫폼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결국 하루빨리 환경 변화에 맞게 유통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교수는 “유통 업체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만 조성해주면 나머지는 모두 시장에서 자동으로 정리될 것”이라며 “정부는 룰을 만드는 존재가 아닌 시장에서 만들어진 룰을 감시하는 역할이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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