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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농지법 위반 혐의’ 윤석열 장모 소환 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농지 불법 임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6일 최씨를 농지법 위반 혐의로 이달 7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고 밝혔다.

농지법은 농지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지 않고 타인에게 임대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농지가격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최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양평군 양평읍 소유 농지 2개 필지(총 3300여㎡)를 지역 주민에게 불법 임대한 혐의를 받는다. 2005년부터 농지를 보유했지만 실제 농사는 짓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앞서 2023년 최씨의 농지 투기 의혹을 수사했으나 공소시효(5년) 만료로 불송치했다. 이후 시민단체가 고발장을 제출해 농지 불법 임대 수사를 재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아무 말도 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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