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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I서울보증, 6월부터 유주택자 전세대출에 DSR 40% 적용

SGI서울보증 본사 사옥 전경. 사진 제공=SGI서울보증




SGI서울보증이 6월 11일부터 전세대출 상품의 임차인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차주의 연간 소득금액 대비 이자비용 부담액을 심사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유주택자이면서 전세보증금 대비 대출금액 비율이 60%를 초과하는 임차인에 대해 연간소득대비 원리금 상환비율(DSR) 40% 이하의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이 같은 내용은 오는 6월 11일 이후 대출을 신청하는 임차인부터 적용된다.



다만 기존 이용고객 보호를 위해 SGI서울보증의 전세보증을 이용 중인 임차인이 대출을 연장하거나 제도 시행 전 전세계약을 체결한 고객은 종전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는다.

SGI서울보증의 대출금융기관에 대한 보증비율도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동일하게 90%로 조정된다.

SGI서울보증 관계자는 "이번 심사기준 강화는 상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전세대출보증은 임차인(차주)의 상환능력 이외에도 신용평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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