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의 모친이 유세 현장에서 어린이에게 떡을 준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신고돼 구두경고 처분을 받았다.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울시선관위에 따르면 이 후보 모친의 유세 현장 기부 행위에 대한 위법정 조사 및 수사 의뢰를 요청한 신고인에게 신고인에게 25일 “해당 사안 조사 후 위반 행위자에게 구두 경고했다”고 답변했다.
앞서 신고인 A씨는 23일 “21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에 공개된 영상을 확인 즉시 선관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영상에는 이 후보 유세장에서 모친이 어린이에게 떡을 전달하는 장면이 담겼다.
공직선거법 제114조는 후보자 가족의 기부행위를 금지한다. 선거운동 기간 중 재산상 이익 제공 시 제257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처벌 대상이다.
이 후보 측은 “대선 토론 당일 늦은 시간까지 부모와 함께 온 아이에게 고마움 표시로 떡 하나를 준 것”이라며 “법 위반인지 모르고 줬다고 해명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권 없는 어린아이 1명에게만 준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했다”며 “캠프 측에 선거법 위반임을 알리고 재발 방지를 약속받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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