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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박원순 시장 피해자 신원 공개’ 정철승 변호사, 1심서 징역 1년

재판부 실형 선고…법정구속은 안해

고인 부정적 여론 시정 위해 특정인 명예훼손

“피해자 현재까지도 심한 정신적 고통 받아”

정철승 변호사. 연합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 측을 대리하면서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의 신원 일부를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정철승 변호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엄기표)는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적 인물이었던 고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는 사후에도 지속될 수 있고, 누구든지 자유롭게 의견을 형성하고 표현할 수 있다”면서도 “고인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시정하겠다는 명분 아래 특정인의 명예권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표현까지 허용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게시물은 전파 가능성이 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퍼졌고 변호사 신분의 피고인이 직접 게시했다는 점에서 그 파급력이 적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피해자가 여전히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자신의 명예권과 사생활의 자유, 비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고, 현재까지도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죄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재판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 측을 비방하거나 조롱하는 듯한 게시물을 다수 올리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정 변호사는 2021년 8월 자신의 SNS에 ‘박원순 사건 관련 사실관계’라는 제목의 글 3건을 게시하면서,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게시물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 정 변호사는 해당 게시물들에 피해자를 가명으로 지칭하며 “2015년 7월 비서 근무 시부터 박 전 시장이 성추행했으며, 2019년 7월 다른 기관으로 전직된 이후에도 음란 문자 등을 통해 성추행을 계속했다고 주장하지만 물증은 없다”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에 정 변호사 측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SNS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거짓 사실을 공개적으로 게시한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해당 정보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인사정보는 서울시 공무원들이 내부 게시판에서 인사자료를 검색함으로써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은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로서, 이 정보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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