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영상을 촬영해 중국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한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붙잡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전날 부천시 원미구 소재의 한 사전투표소에 방문해 기표소에서 자신이 투표를 진행하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는 모습을 촬영해 중국 SNS에 올렸다.
조사 결과 A 씨는 중국에서 귀화해 우리나라 국적과 투표권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선거법상 기표소 내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은 불법이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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