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사설] 사법·권력기관 개편, 삼권분립 등 헌법가치 흔들지 말아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와 검찰의 힘을 빼고 국회 권력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21대 대선 공약을 내놓았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은 공약집에서 ‘사법 개혁’의 일환이라며 대법관 증원을 명시했다. 법관평가위원회 설치와 검사 파면 제도 도입, 수사·기소 분리 등도 약속했다. 또 경호처장과 육해공군 참모총장을 인사청문회 대상에 추가하는 등 입법부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이번 대선에서 승리해 행정부까지 장악한다면 관련 입법을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자 현행 14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철회했지만 30명 증원 법안은 철회하지 않았다. 대법관의 최종 임명권자가 대통령이어서 정권이 사법부를 장악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관평가위원회도 다수의 친정부 인사들로 채우면 마음에 들지 않은 판결을 한 판사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줄 수 있을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검찰 수사의 독립을 위해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으면 파면되지 않도록 한 검사의 신분 보장 장치가 검사 파면 제도 도입으로 사라지면 정권 비리 의혹 수사도 더 어려워질 것이다. 수사·기소 분리 공약은 검찰의 수사권을 떼어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중대범죄수사청(신설) 등으로 넘기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그러나 우리 헌법 12조에 ‘영장은 검사가 신청하고 법관이 발부한다’고 규정돼 있어서 대다수 외국 사례와 달리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할 경우 위헌 소지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은 대법관을 20명에서 32명으로 증원하면서 친정권 성향 인사들로 채우고 장기 집권 체제를 만들었다. 민주당이 사법부와 검찰을 개편하려 한다면 두 기관의 독립성·중립성·공정성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현직 대통령의 재판 중지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허위사실공표죄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추진도 멈춰야 할 것이다. 사법·입법부와 권력기관 등을 재편하는 법안을 추진하려면 삼권분립에 기초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등 헌법 가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