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투표한 선거사무원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31일 대선 투표사무원 A씨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29일 정오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투표를 실시한 후 5시간 뒤 본인 신분증으로 재투표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은 당일 오후 5시11분 무소속 황교안 후보 측 참관인이 “중복투표한 사람이 있다”고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경찰은 즉시 출동해 A씨를 긴급체포했다.
강남구 보건소 계약직 공무원인 A씨는 투표용지 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된 상태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