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1일부터 간호계의 숙원이던 간호법이 시행되지만 정작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일명 'PA(Physician Assistant)'로 불리는 진료지원 간호사 관련 하위법령을 이유로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간협은 2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진료지원 업무 수행 간호사 교육 및 자격 관리 투명화와 법제화 2차 촉구대회’를 열고 정부의 '전담간호사 신고제 교육'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전공의 등 기존 의사가 하던 업무의 일부를 시행하게 될 진료지원 간호사의 교육을 신고제로 운영할 경우 의료의 질 저하와 국민 생명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다.
신경림 간협 회장은 이날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수천 개 교육기관과 수만 명의 간호사를 소수 공무원이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주장은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상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안전하고 숙련된 간호사를 양성하려면 체계적인 관리체계, 표준화된 교육과정, 공신력 있는 자격증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책임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PA는 의료현장에서 특수검사나 시술 등 의사 업무 중 일부를 의사의 지시·감독 하에 대신 수행하는 인력을 말한다. 간협은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3300여 곳에서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간호사가 4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간호 인력의 수급, 전문성 향상과 이를 통한 간호 서비스의 질 제고를 통해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한다는 취지로 작년 9월에 제정된 간호법은 이달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간협은 이달 4일까지 입법예고 중인 '진료지원 업무 수행 규칙안'에 간호사 진료지원업무의 교육을 총괄 관리하는 주체가 정부로 지정된 점을 문제삼고, 그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복지부 앞에서 1인 시위 등 단체행동을 이어왔다. 정부 안에 따르면 진료지원 인력에 대한 교육은 이론 및 실기교육, 소속 의료기관에서의 현장실습으로 구성된다. 교육기관은 간협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유관 협회, 3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 그밖에 복지부 장관이 전담간호사 교육과정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다.
간협은 진료지원 업무의 질을 유지하고 관리 감독할 체계적인 콘트롤타워가 필요하며, 정부가 아닌 간협이 그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간협에 따르면 이날 집회에는 전국에서 1만여 명의 간호사가 참여했다. 현장에 참석한 간호사들은 '전담간호사 제도! 이수증 아닌 자격증으로!’, ‘전담간호사 교육! 컨트롤다워는 간호협회가!’ 등의 구호를 반복 제창하며 '교육 이수증 찢기' 등의 퍼포먼스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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