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저비용항공사(LCC) 최초의 객실 승무원 노동조합인 에어부산(298690) 캐빈승무원 노조가 국가인권위원회에 “비행 후 1인 1실을 보장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다.
노조는 19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민원에서 “LCC 객실 승무원들은 장시간 비행 후에도 개인 숙소를 보장받지 못해 심각한 피로 누적과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국내 주요 LCC 항공사의 객실 승무원들은 비행이 끝난 후 숙소에서 2인 1실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 항공사와 해외 항공사들이 객실 승무원들에게 1인 1실 숙소를 제공하는 것과 대조적이란 설명이다.
노조는 국내 LCC들이 비용 절감을 이유로 개별 숙소 제공을 거부하고 있어 승무원들의 건강과 항공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에어서울 승무원 A 씨는 “독립적인 공간은 고강도 교대 근무자에게 심신의 회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승무원처럼 안전과 직결된 직군에서는 더욱 그러하다”고 강조했다.
티웨이항공(091810) 승무원 B씨는 “힘든 비행을 마치고 숙소에 도착했는데도 동료와 함께 방을 써야 한다”며 “서로의 수면 시간도 다르고 생활 소음이나 냄새, 조명 하나까지 신경 쓰이다 보면 사실상 제대로 쉴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에어부산 승무원 C씨는 “동료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고 휴식에 방해가 될까 화장실은 숙소 로비에 있는 공용 화장실을 사용한다”며 “만성적으로 방광염이라는 질병을 달고 살며 자괴감과 비참함에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객실 승무원의 사생활 보호와 안전 문제를 함께 지적했다. 객실 승무원이 낯선 동료와 방을 공유하는 구조는 성희롱, 사생활 침해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환경이라고 우려했다.
노조는 “항공사 측은 현재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이제는 침묵 대신 행동으로 나서야 할 때”라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속한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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