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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 재개된다…"지역화 협의 완료"

브라질 내 AI 발생에 닭고기 수입 중단

정부, 'AI 미발생 지역 수입 허용' 협의

지난달 20일 서울 시내 치킨 판매점인 '짱닭치킨'에서 점주가 냉장고를 열어 순살 계육의 재고를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브라질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전면 중단됐던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이 이르면 6월 말 재개될 예정이다. 운송 기간을 고려하면 7월께 브라질산 닭이 다시 국내에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브라질 검역당국과 ‘브라질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협의를 전날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는 브라질 내 AI 비발생 지역에서 닭고기를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화 협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향후 행정예고 절차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행정예고는 20일 이상 진행돼야 하지만 소상공인 경영 악화와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감안해 기간은 10일로 단축될 전망이다. 현행법상 긴급을 요하거나 국민 생활에 시급성이 있을 경우 행정예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르면 6월 말 브라질 내 AI 비발생 지역의 가금육 수입이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브라질산 닭의 지역화 협상이 완료되면 운송기간을 고려해 7월께 국내 수급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브라질에서 수입된 닭이 한국에 도착하기까지 운송 기간은 30~40여 일 가량 소요된다.

앞서 지난달 15일 브라질 남부 리우그란데두술주(州) 소재 종계농장에서 H5N1형 AI 양성이 확인되면서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이 일시 중단됐다. 브라질 내 가금농장에서 AI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농식품부는 국내 수급 우려가 재개됨에 따라 지난달 23일 브라질과의 지역화 협상에 속도를 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 유통된 수입산 닭고기 중 브라질산은 약 86%에 달한다. 2024년 기준 닭다리(정육) 등 닭고기 수입량은 약 18만 3600톤으로, 이 중 15만 8000 톤 가량이 브라질산이다.

농식품부가 지역화 인정 절차를 마무리하면서 닭고기 수급불안 우려가 조기에 잠재워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수입금지 조치 당시 국내 닭고기 수입업체가 보유하고 있던 재고물량은 2~3개월치로 파악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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