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 44년째 영업 중인 한 중소기업의 내화설비 기술이 3년전 신설된 과잉 규제로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는 “(기술 적용시) 현장 상황에 맞게 판단하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았지만 각종 어려움은 여전하다는 볼멘 소리가 나온다.
10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국일인토트의 ‘패시브 댐퍼(PassiveDamper-EZ)’라는 전원 없이 사용가능한 자가 열팽창 밀폐형 내화기술은 수년 전부터 건설현장에 적용 중이다. 이 기술은 화재 시 고온에 반응해 즉시 팽창·밀폐되며, 120분 이상의 차열·차염 성능을 KS 성능시험을 통해 확보한 바 있다.
다만 2023년 6월 시행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배기 덕트와 관련해서는 ‘전동식 방화댐퍼’ 설치를 강제하고 있어 해당 기술을 탑재한 제품 판매에 일부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전기시설(EPS) 내 대부분 설비는 이미 전원이 필요 없는 자가 작동형 내화충진재 방식의 내화재로 시공되고 있기 때문에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 측은 이에 대해 “인허가 관청이 현장 상황에 맞게 판단하여 승인하면 적용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 놓았지만 업체들은 매번 관련 서류제출 및 신고를 반복해야 해 불편을 호소 중이다. 국일인토트 관계자는 “EPS실 내 대부분의 설비는 이미 자가 작동형 내화충진재로 처리되고 있는데, 유독 덕트만 전동식 방화댐퍼를 강제하는 것은 행정적 오류”라며 “이 기술이 규제샌드박스나 성능기반 대체설계의 대표 사례로 제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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